충청북도 공고 제2022-76호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의 범위 (안 제4조 및 별표)
○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의 근거 (안 제5조, 제6조)
○ 지원신청 방법ㆍ절차 및 심사결과의 통지 (안 제7조)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9조)
○ 우선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안 제10조)
○ 지원의 방법, 비용 정산 및 환수조치 (안 제11조∼제13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0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전화: 043-220-4868, 이메일: pei138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