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9. (21일간)
다. 예고방법 : 금산군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