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2 ?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조항 신설(안 제13조)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기준 신설: 10명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액 조정: 60억→50억
-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 비율 가산 규정 신설
나.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안 제14조의 2, 안 제18조의2)
- 관외기업 관내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최고 5억원 지원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 남원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최대 1,000만원 지원
다.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 2)
- 20억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최대 80억 지원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28.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azurelim@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