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및「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9.~2021. 12. 29.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