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12.9.~2022.12.30.(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붙임 1.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