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2022.12.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2022.12.9. ~12.20.(11일간)
붙임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