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예고 내용
1. 규정명: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예고기간: 2022. 12. 9.(금) ~ 2022. 12. 19.(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2. 19.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amu1081@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관
3) 팩스번호: 031-324-3037
4. 문의전화: 031-324-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