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저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2 . 9. ~ 2022. 12. 29.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