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08~ 12. 29.(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08~ 12. 29.(21일간)
나. 제 출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전화 055-860-3931, 팩스 860-398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