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2. ~ 2023. 1. 2.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