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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25호(2022. 12. 1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조회수 : 349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5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립예술단의 운영 개선을 통해 기량 혁신과 조직 운영을 체계화하고, 2022년도 시립예술단 노조 임금협상 결과 체결된 협약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원의 평정 주기 조정(안 제6조제1항)
  나. 비위유형별 징계 세부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항)
  다.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에 참여하는 사무단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라. 각 예술단체별 적정규모 산출을 통한 정원 조정(안 별표 1)
  마. 시립예술단의 기본급을 공무원 일반직 9급의 100% 수준으로 인상(안 별표 2)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시청 동인청사 9층)
     - 전화 : 053-803-3745, FAX : 053-803-3729
     - 전자우편 : ds5vco@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745, 팩스 053-803-3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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