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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959호(2022. 12. 1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정책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49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12. ~ 12. 13.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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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