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53호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폐지이유 : 시행규칙의 조문내용이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의견제출 : 이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교통관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장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선자(전화번호 032-440-3903, 팩스번호 032-440-3929, 전자메일 sunja7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