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2022. 12. 12.~2022. 1. 2.)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