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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1351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15회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12.~ 2023. 1. 2.(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게시, 게시판
  3. 조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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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