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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1457호(2022. 12. 1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경제전략과 | 조회수 : 159회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12.12. ~ 2023.1.2.(21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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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