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다수의 주민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 게시?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2. ~ 1. 2.[21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