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2 - 81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8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현재 경제실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개최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 기구로 운영토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등 7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제7조)
나.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명장 심사위원회를 명장의 선정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3년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붙임 파일 참고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소상공과(본관 2층)
- (전화) 041-635-3315, (FAX) 041-635-3040, (E-mail) qkreotls2@korea.kr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