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84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 조회수 : 187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등 5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에서 기능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심의안건이 2026년 발생 예정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회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내용 삭제
 나. 「충청남도 점박이 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동시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본관 1층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 전화 : 041) 635-2761,   FAX 041) 635-3072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kjykky0812@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해양정책과
      (전화 : 041-635-2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