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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86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 조회수 : 270회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등 2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1조)
나.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2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출산보육정책과(본관 2층)
 - (전화) 041-635-4534, (FAX) 041-635-3091, (이메일) misun9201@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파일 참고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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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