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89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 조회수 : 241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기후환경국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나.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중복되는“충청남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1.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 붙임파일 참고 
 라.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본관 3층)
     - 전화 : 041-635-4412,   FAX 041-635-3064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miyoung83@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041-635-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