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건설교통국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설교통국 소관 5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1.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연락처 : 041-635-2811, FAX 041) 635-3068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우편, 이메일(yjini97@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담당자(전화 041-635-28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