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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93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조회수 : 210회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및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자 위원회 안건 발생가능성이 적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감사위원회 기능에 통폐합하고, 감사청구심의회를 비상설협의체 형태로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폐지(안 제1조)
  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안 제2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 전화 : 041)635-5401,  FAX 041)635-308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담당자(041-635-54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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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