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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등 4개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94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 조회수 : 165회
1. 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 소관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의 경우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제3조)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
 - 전화 : 041-635-2273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담당자(041-635-22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