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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95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249회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부개정 이유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임기 규정을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안전정책과(본관 3층)
     - (전화) 041-635-2172, (FAX) 041-635-3079, (이메일) leejh225@korea.kr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붙임 1.「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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