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입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체계와 문장형식 등 정비
○ 수행 기능이 유사한 지식재산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 법령용어 순화 및 문장형식 수정(안 제1조, 4조, 11조, 12조)
○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단순 재규정 내용 삭제(안 제2조), 조문 위치 및 제목 등 변경(안 제2조, 4조, 7조, 8조)
○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충청남도 지식재산위원회 기능 대행 조항 개정(안 제12조),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등 규정 조항 삭제(안 제14조~제20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 전화 : 041-635-3958, 팩스 : 041-635-3043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미래성장과(041-635-3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