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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97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220회
1. 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 소관 위원회 중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함(안 제1조~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 전화 : 041-635-2411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담당자(041-635-24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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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