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개정사항이 필요하거나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정비(안 제1조)
○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 정비(안 제2조)
○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 정비(안 제3조)
○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정비(안 제4조)
○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정비(안 제5조)
○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정비(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1.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 전화 : 041-635-401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담당자(041-635-40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