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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99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 조회수 : 239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 평의원회와 대학운영회의 기능 중복으로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대학 운영위원회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안 제2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3년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붙임)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3330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본관 1층
  - (전화) 041-635-6611, (FAX) 041-635-7950, (E-mail) arkinun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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