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 평의원회와 대학운영회의 기능 중복으로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대학 운영위원회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안 제2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3년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붙임)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3330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본관 1층
- (전화) 041-635-6611, (FAX) 041-635-7950, (E-mail) arkinun9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