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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2074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27회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2. 12. ~ 2023. 1. 2.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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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