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근거와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서 23년도 상반기 안에 공포 및
시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제453회 조례규칙심의회('22.12.26.) 및 동구의회 제264회 임시회('23.1월 중)를
고려한 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1호 및 「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으시면 2022. 12. 19.(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