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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2-2232호(2022. 12. 12.)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 | 조회수 : 276회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2. 12. 12. ~ 2023. 1. 1.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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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