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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609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상하수과 | 조회수 : 324회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12. ~ 2023. 1. 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 1.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상하수과(업무팀)
    ○ 주소: (우)16007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7(포일동, 의왕시 상하수과)
    ○ 전화: 031-345-3602
    ○ FAX: 031-345-3619(※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eesm0922@korea.kr(※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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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