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12. ~ 2023. 1. 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 1.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상하수과(업무팀)
○ 주소: (우)16007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7(포일동, 의왕시 상하수과)
○ 전화: 031-345-3602
○ FAX: 031-345-3619(※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eesm0922@korea.kr(※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