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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4439호(2022. 12. 1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398회
화성시 공고 제2022 - 4439호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2. 12. ~ 2023. 1. 2.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022년  12월  1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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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