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2 - 4439호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2. 12. ~ 2023. 1. 2.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022년 12월 12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