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2. 12. ~ 2023. 1. 3.(22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031-839-2258)
붙임 1.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