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101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8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관장사무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3. 주요 내용
 가. 부서별 분장사무 추가 및 조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12.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