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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1633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184회
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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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