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의 불편·고충사항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운영의 신뢰도·투명성 강화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설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위원회 기능, 처리 예외(안 제4조 ~ 제5조)
?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책무, 위촉 해제 등(안 제6조 ~ 제11조)
? 회의 운영 및 회의자료 공개(안 제12조 ~ 제13조)
? 관계기관 등 협조(안 제14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안 제15조)
? 예산지원, 운영세칙(안 제16조 ~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사실 조사팀, 전화 061-339-83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감사실(담당자 김진규 ☎ 061-339-8342)
? 전자우편: jin670100@korea.kr
? 팩스: 061-339-2806
붙임 : 1.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