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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1675호(2022. 12. 1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283회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의 불편·고충사항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운영의 신뢰도·투명성 강화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설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위원회 기능, 처리 예외(안 제4조 ~ 제5조)
 ?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책무, 위촉 해제 등(안 제6조 ~ 제11조) 
 ? 회의 운영 및 회의자료 공개(안 제12조 ~ 제13조)
 ? 관계기관 등 협조(안 제14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안 제15조)
 ? 예산지원, 운영세칙(안 제16조 ~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사실 조사팀, 전화 061-339-83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감사실(담당자 김진규 ☎ 061-339-8342)
 ? 전자우편: jin670100@korea.kr
 ? 팩스: 061-339-2806


붙임 : 1.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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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