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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2-1014호(2022. 12. 12.)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40회
장흥군 공고 제2022- 1014호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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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