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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2-2127호(2022. 12. 1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5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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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