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 안양시 공고 제2022-1961호(2022. 12. 1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로교통환경국 철도교통과 | 조회수 : 585회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3. 1. 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철도교통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294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