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 사항의 공고문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01. 02.(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3. ~2023. 01. 0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01. 02.(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 (☎ 031-8082-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