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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2219호(2022. 12. 13.)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수도과 | 조회수 : 392회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13. ~ 2023. 1. 2.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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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