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2. 13. ~ 12. 2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