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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1803호(2022. 12. 13.)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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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