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기구 소관 사무를 신설하고, 기능 및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기구의 일부 불합리한 사무의 이관·조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재배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사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 2에 의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 (안전정책관, 안 제9조)
- 외국인 지원 정책개발 및 총괄,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 발굴ㆍ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평화협력과, 안 제12조)
- 시민 평생교육 종합 기획ㆍ조정 (인재육성과, 안 제14조)
-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시설 이용편의 위한 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과, 안 제17조)
- 광주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도시정책관, 안 제20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중대재해 업무 총괄 등 (상수도사업본부, 안 제44조)
- 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푸른도시사업소, 안 제67조)
ㅇ 사무 이관
- 혁신정책 수립,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평가데이터담당관, 안 제8조)
-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 안 제8조)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도로과, 안 제17조)
- 노선입찰에 관한 업무(→대중교통과, 안 제17조)
- 계량기 선정ㆍ구매ㆍ출고ㆍ매각 등에 관한 사항 등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과→시설관리과, 안 제47조)
ㅇ 사무 삭제
- 창의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안 제8조)
- 일자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안 제21조)
- 비상복구차량(DIN CAR) 운영, 급·배수관리통제실 운영(안 제47조)
- 광주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3조)
나.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