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2-4202호(2022. 12. 13.)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 조회수 : 357회
1.「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3. ~ 2023. 1. 03.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