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하는등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당진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13 ~ 2023. 1.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41-350-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