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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2534호(2022. 12. 13.)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93회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하는등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당진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13 ~ 2023. 1.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41-350-3234)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